영산강홍수통제소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사항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자가 전결한다.
③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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