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위임전결규정 제9조 (전결권자의 부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 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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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5조 · 전결사항제6조 · 전결의 책임제7조 · 협의사항제8조 · 중요사항 등의 결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전결권자의 부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기안 및 결재제11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