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위임전결규정 제10조 (기안 및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안 및 결재단계는 실무급, 계장급, 과장, 소장의 순서를 원칙으로 전결권의 위임범위에 따라 처리하되, 각 과의 업무분장으로 정하는 실무급의 고유업무의 경우에는 계장급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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