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위임전결규정 제10조 (기안 및 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안 및 결재단계는 실무급, 계장급, 과장, 소장의 순서를 원칙으로 전결권의 위임범위에 따라 처리하되, 각 과의 업무분장으로 정하는 실무급의 고유업무의 경우에는 계장급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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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홍수통제소 위임전결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영산강홍수통제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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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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