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9조 (개별학생교육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7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무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40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ㆍ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법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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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보상제15조 ·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제16조 · 불응시 조치제17조 · 이의제기제18조 · 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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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