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9조 (개별학생교육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0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7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무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40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ㆍ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40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ㆍ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법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