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8조 (그 밖의 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7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무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3. 비행 및 범죄 예방4.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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