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6조 (보건 및 안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7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무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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