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1조 (주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7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무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 스마트기기 또는 물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7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무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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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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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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