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3조 (훈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0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7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무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2. 성찰하는 글쓰기3. 훼손된 시설ㆍ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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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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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