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2005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의 재산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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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기준시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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