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제2조 (기준시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6-02-27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2005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의 재산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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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호별 명세는 다음 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호별 명세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62009631">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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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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