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7조 (수익금 관리 및 반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공포 · 2026-02-2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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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금은 수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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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금은 수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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