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7조 (수익금 관리 및 반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금은 수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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