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8조 (실적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공포 · 2026-02-2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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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실적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1. 일반현황2. 보조사업의 개요3. 해당 보조사업의 목표4. 사업수행 실적5. 목표 달성 여부 및 달성ㆍ미달성ㆍ초과 달성의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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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실적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1. 일반현황2. 보조사업의 개요3. 해당 보조사업의 목표4. 사업수행 실적5. 목표 달성 여부 및 달성ㆍ미달성ㆍ초과 달성의 원인 분석
②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정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1. 일반현황2. 보조사업의 개요3. 당해연도 보조사업비4.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③실적보고서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며, 정산보고서 양식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른다.
④제1항의 실적보고서와 제2항의 정산보고서에는 보조사업비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정산보고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총괄명세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일자별 집행명세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중요재산 현황을 첨부한다.
⑤각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신속한 보조금 정산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순보조사업비" 기준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우선 제출하여 정산을 완료한 후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고 보조사업자는 하위 보조사업자의 정산이 완료된 후에 이를 총괄하여 "총보조사업비" 기준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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