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공포 · 2026-02-2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적보고서"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수행목표 및 성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하며, 정산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포함한다.2. "정산보고서"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말한다.3. "보조사업비"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포함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말하며, "보조사업비"는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과 자기부담금의 합계액을 지칭하는 "총보조사업비"와 총보조사업비에서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순보조사업비"로 구분한다.4. "보조비목"이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구성항목으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출자금, 상환지출, 전출금, 반환금 등 기타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5. "보조세목"이란 별표 1에 분류된 보조비목의 세부항목을 말한다.6. "자기부담금"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8. "검증기관"이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9.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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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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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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