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6조 (보조사업비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공포 · 2026-02-2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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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 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변경 내역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2. 보조비목 간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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