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9조 (실적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공포 · 2026-02-2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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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다수의 보조사업자가 공동으로 보조사업을 수행(컨소시엄 형태)하는 경우에는 주관 보조사업자가 총괄하여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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