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9조 (실적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다수의 보조사업자가 공동으로 보조사업을 수행(컨소시엄 형태)하는 경우에는 주관 보조사업자가 총괄하여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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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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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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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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