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9조 (실적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공포 · 2026-02-2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수의 보조사업자가 공동으로 보조사업을 수행(컨소시엄 형태)하는 경우에는 주관 보조사업자가 총괄하여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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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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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