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및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관련 분야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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