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및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관련 분야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개의할 때 심의사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회의 :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2명 이상2.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회의 :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2명 이상
③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별도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및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관련 분야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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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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