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및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관련 분야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및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관련 분야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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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및 기능제3조 · 위원회의 구성제4조 · 위촉위원의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위원회 회의제9조 · 간사제10조 · 수당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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