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및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관련 분야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부 대학지원관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각각 2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1. 교육부 대학시설지원과장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교육부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3. 건축계획 관련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4. 건축구조 관련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건축설계, 토목, 구조안전 등 관련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중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및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관련 분야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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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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