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및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관련 분야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교육시설 심의 사항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3.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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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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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