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및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관련 분야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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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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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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