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조사자료 및 징계사유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적당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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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경찰 징계등 의결 요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청원경찰 징계등 의결 요구(신청)서 | 청원경찰 징계등 의결 요구(신청)서 | 청원경찰 징계등 의결 요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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