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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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조사자료 및 징계사유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적당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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