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5조 (징계의결의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제83조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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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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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