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1조 (제척 및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조달청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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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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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