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9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작성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혐의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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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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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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