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보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징계혐의자가 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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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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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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