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의 각 국장, 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 및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제2항에 의한 위원 직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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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징계의결의 요구제5조 · 징계의결의 기한제6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제7조 · 심문과 진술권제8조 · 징계의 양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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