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8조 (세부요령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6-02-11공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085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물량 배정 및 추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ㆍ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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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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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