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4조 (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085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선하증권 사본 1부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제3조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
⑤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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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085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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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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