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3조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085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목별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②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공공기관을 추천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085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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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제5조 · 추천의 유효기간 등제6조 · 추천의 분할제7조 · 추천서의 반납제8조 · 세부요령의 승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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