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0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085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ㆍ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목담당과는 연간 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농업통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085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