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조문 원문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선하증권 사본 1부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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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선하증권 사본 1부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
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ㆍ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목담당과는 연간 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농업통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