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12조 (세부지침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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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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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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