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6조 (성과포상금 지급신청ㆍ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이후 매 분기 첫 번째 달의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특별한 공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신청내용 및 지급대상 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매 분기 두 번째 달의 10일까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에게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검토명단(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기여자별로 부기여자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포상금은 동일 납세자, 동일 과세기간, 동일 부과 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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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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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