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성과포상금 지급신청ㆍ절차 등조문 원문
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이후 매 분기 첫 번째 달의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특별한 공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②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신청내용 및 지급대상 금액의 적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이후 매 분기 첫 번째 달의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특별한 공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②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신청내용 및 지급대상 금액의 적정
가치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신청내용 및 지급대상 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매 분기 두 번째 달의 10일까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에게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검토명단(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기여자별로 부기여자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성과포상금은 동일 납세자, 동일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