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7조 (성과포상금 신청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포상금은 제2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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