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과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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