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검사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과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6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검사신청서, 보완서류 및 법 제59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ㆍ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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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과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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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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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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