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검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과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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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용용기의 검사방법
[별표2] 전용용기의 검사방법 1. 전용용기의 시료채취 가. 전용용기의 종류별, 재질별, 용량별 1회 신청량을 1검사건수로 한다. 나. 전용용기 제조시설 및 장비나 전용용기 종류, 재질, 용량, 규격별로 생산수량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충분한 수량의 시료를 채취한다. 다. 검사 신청한 전용용기의 겉모양, 구조, 색상…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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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