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품질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과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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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사항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사항 등에 관한 기준 1. 종류 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의 종류는 봉투형용기와 상자형용기로 구분한다. 나. 봉투형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며, 상자형용기(내부주머니를 포함한다)는 그 재질에 따라 골판지류와 합성수지류로 구분한다. 다. 전용용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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