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6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과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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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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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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