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 계획"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다만, 외국어선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은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체계적인 총허용어획량의 계획의 운영을 위해 제도의 수용 수준, 이행 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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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