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제2조 (총허용어획량 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 계획"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다만, 외국어선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은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체계적인 총허용어획량의 계획의 운영을 위해 제도의 수용 수준,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총허용어획량 적용 단계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적용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와 제2호는 시범 실시 단계로 총허용어획량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1. 1단계(준비):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등으로 전체 허용어획량을 시범적으로 설정하고, 참여 어선의 어획량 정보수집체계 확립2. 2단계(연습): 1단계에서 설정한 허용어획량을 어선별로 할당하여 시범적으로 운영3. 3단계(정착): 허용어획량의 설정, 할당, 위반 행위의 처분 등 모든 절차를 정식으로 적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