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제3조 (적용대상해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해역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과 그 주변 수역으로서 「한ㆍ일 어업협정」에 따른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과 「한ㆍ중 어업협정」에 따른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관계법령으로 어업별 조업구역(면허어업은 면허된 어장면적을 말한다)ㆍ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구역 및 수심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범위로 한다.
총허용어획량의 대상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별표에서 별도의 대상기간을 정한 경우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