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고객 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유의고객에 대한 벌점부여, 강제퇴실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및 관리를 규정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자연휴양림 이용 문화를 유도함으로써 산림휴양서비스 품질향상에 이바지하고 자연휴양림 이용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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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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