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고객 관리지침 제4조 (유의고객에 대한 현장조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의고객에 대한 벌점부여, 강제퇴실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및 관리를 규정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자연휴양림 이용 문화를 유도함으로써 산림휴양서비스 품질향상에 이바지하고 자연휴양림 이용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연휴양림 내에서 음주소란, 고성방가, 시설물 및 비품의 손ㆍ망실 또는 파손, 폭행위협, 산림훼손,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생태자원 훼손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이용객 준수사항 위반, 타 이용객에게 피해 또는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관리자에게 지적된 경우, 그 밖에 원활한 휴양림 운영ㆍ관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5조에 의한 벌점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1. 구두 경고: 사회 통념상 질서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관리자가 판단한 경우2. 질서유지 위반 통지서 발급: 사회통념상 질서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이로 인하여 민원이 있는 경우로서 관리자의 주의 또는 경고로서 질서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표3> 발급3. 강제퇴실 및 퇴장 예고 통지서 발급: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가 되지 않거나 민원이 반복되는 경우 <별표4> 발급. 다만 관리자의 주의 또는 경고로서 질서의 안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강제 퇴실 및 퇴장 조치: 제3호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가 되지 않거나 민원이 반복되어 관리자의 주의 또는 경고로서 질서의 안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5. 강제퇴실 및 퇴장 조치에 불응할 때에는 인근 관할 사법관서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강제 퇴실 및 퇴장 조치한 경우에는 입장료ㆍ시설사용료 등 일체의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입장 30분이내 퇴장하여 납입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 조치하여야 하며 훼손시킨 시설물 및 물품은 변상조치 한다.
애완동물 동반입실이 허용되지 않은 시설에 애완동물을 동반입실한 경우나 허용된 시설에서 <별표6>의 애완동물 입장기준 및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강제퇴실ㆍ퇴장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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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의고객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유의고객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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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