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고객 관리지침 제4조 (유의고객에 대한 현장조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의고객에 대한 벌점부여, 강제퇴실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및 관리를 규정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자연휴양림 이용 문화를 유도함으로써 산림휴양서비스 품질향상에 이바지하고 자연휴양림 이용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휴양림 내에서 음주소란, 고성방가, 시설물 및 비품의 손ㆍ망실 또는 파손, 폭행위협, 산림훼손,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생태자원 훼손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이용객 준수사항 위반, 타 이용객에게 피해 또는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관리자에게 지적된 경우, 그 밖에 원활한 휴양림 운영ㆍ관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5조에 의한 벌점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1. 구두 경고: 사회 통념상 질서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관리자가 판단한 경우2. 질서유지 위반 통지서 발급: 사회통념상 질서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이로 인하여 민원이 있는 경우로서 관리자의 주의 또는 경고로서 질서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표3> 발급3. 강제퇴실 및 퇴장 예고 통지서 발급: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가 되지 않거나 민원이 반복되는 경우 <별표4> 발급. 다만 관리자의 주의 또는 경고로서 질서의 안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강제 퇴실 및 퇴장 조치: 제3호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가 되지 않거나 민원이 반복되어 관리자의 주의 또는 경고로서 질서의 안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5. 강제퇴실 및 퇴장 조치에 불응할 때에는 인근 관할 사법관서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②강제 퇴실 및 퇴장 조치한 경우에는 입장료ㆍ시설사용료 등 일체의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입장 30분이내 퇴장하여 납입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 조치하여야 하며 훼손시킨 시설물 및 물품은 변상조치 한다.
③애완동물 동반입실이 허용되지 않은 시설에 애완동물을 동반입실한 경우나 허용된 시설에서 <별표6>의 애완동물 입장기준 및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강제퇴실ㆍ퇴장시킬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질서유지 위반 통지서
■ 유의고객 관리지침 [별표 제3호] 질서유지 위반 통지서 1. 님 께서는 20 년 월 일 : 경 자연휴양림에서의 음주소란( ), 고성방가( ), 시설물 및 비품의 손ㆍ망실 또는 손상( ), 폭행위협( ), 산림훼손( ), 불법 임산물 채취( ), 산림생태자원 훼손( ),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 애완동물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강제퇴실 및 퇴장 예고 통지서
■ 유의고객 관리지침 [별표 제4호] 강제퇴실 및 퇴장 예고 통지서 1. 님 께서는 20 년 월 일 : 경 자연휴양림에서의 음주소란( ), 고성방가( ), 시설물 및 비품의 손ㆍ망실 또는 손상( ), 폭행위협( ), 산림훼손( ), 불법 임산물 채취( ), 산림생태자원 훼손( ),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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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애완동물 입장기준 및 이용객 안내사항
■ 유의고객 관리지침 [별표 제6호] <개정 2026. 3. 16.> 애완동물 입장기준 및 이용객 안내사항 1. 입장기준 구분 | 무게 | 반려견 입장 범위 | 입장 제한 중·소형견 전용 | 15kg 이하 | <객실> •6인실(34㎡) 미만: 2마리 •6인실(34㎡) 이상: 3마리 <야영시설> •야영데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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