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고객 관리지침 제5조 (벌점부여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의고객에 대한 벌점부여, 강제퇴실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및 관리를 규정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자연휴양림 이용 문화를 유도함으로써 산림휴양서비스 품질향상에 이바지하고 자연휴양림 이용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벌점을 부여한다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퇴실ㆍ퇴장 조치를 받고 이에 불응하여 관할 사법관서의 도움으로 강제 퇴실ㆍ퇴장 조치를 당한 고객: 벌점 30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퇴실ㆍ퇴장 조치를 당한 고객: 벌점 20점3. 자연휴양림 시설물 및 비품을 고의로 손ㆍ망실, 또는 파손한 고객: 벌점 15점4. 자연휴양림내에서 음주소란, 고성방가, 폭행위협, 산림훼손, 불법 임산물 채취, 산림생태자원 훼손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타 이용객에게 피해 또는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그 밖에 원활한 휴양림 운영ㆍ관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고객으로 구두 경고로 질서유지가 되지 않는 고객: 벌점 10점5. 애완동물 동반입실이 허용되지 않은 시설에 애완동물을 숨겨서 입실하거나 동반입실이 허용된 시설에서 <별표6>의 애완동물 입장기준 및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고객,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하여 입실한 고객: 벌점 5점
벌점 부여 기준에 따라 3년간 누적 점수가 30점이 되었을 때 또는 최초 벌점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3차례 이상 벌점을 부과 받는 경우 최종 벌점 부과일로부터 1년간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한다.
두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여받았을 경우 점수가 큰 벌점 한가지로 적용하며, 제1항제5호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하여 입실하다 적발된 고객은 벌점 부여 후 초과 인원에 대해서 강제 퇴실 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의고객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유의고객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의고객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