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고객 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의고객에 대한 벌점부여, 강제퇴실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및 관리를 규정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자연휴양림 이용 문화를 유도함으로써 산림휴양서비스 품질향상에 이바지하고 자연휴양림 이용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의고객"이라 함은 「이용자 준수사항」<별표2> 위반 및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원활한 자연휴양림 운영에 지장을 주어 관리자의 특별한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한 고객을 말한다.2. "관리자"라 함은 자연휴양림 소속으로 근무하는 공무원ㆍ청원산림보호직을 말한다.3. "누적점수"라 함은 3년간 부여받은 벌점의 합계를 말하며, 기준시점은 최종적으로 벌점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으로 한다.4. "시설물 및 비품의 손ㆍ망실"이라 함은 식기류ㆍ주방용품ㆍ냉장고ㆍTVㆍ침구류, 그 밖의 객실내 비치된 물품과 휴양림 내ㆍ외 각종 시설물 등의 물적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5. "퇴장"이라 함은 자연휴양림내에서 강제 퇴출시키는 것을 말한다.6. "시설물 적정인원"이라 함은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규모별 사용인원 기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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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의고객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유의고객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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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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