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고객 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의고객에 대한 벌점부여, 강제퇴실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및 관리를 규정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자연휴양림 이용 문화를 유도함으로써 산림휴양서비스 품질향상에 이바지하고 자연휴양림 이용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의고객"이라 함은 「이용자 준수사항」<별표2> 위반 및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원활한 자연휴양림 운영에 지장을 주어 관리자의 특별한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한 고객을 말한다.2. "관리자"라 함은 자연휴양림 소속으로 근무하는 공무원ㆍ청원산림보호직을 말한다.3. "누적점수"라 함은 3년간 부여받은 벌점의 합계를 말하며, 기준시점은 최종적으로 벌점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으로 한다.4. "시설물 및 비품의 손ㆍ망실"이라 함은 식기류ㆍ주방용품ㆍ냉장고ㆍTVㆍ침구류, 그 밖의 객실내 비치된 물품과 휴양림 내ㆍ외 각종 시설물 등의 물적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5. "퇴장"이라 함은 자연휴양림내에서 강제 퇴출시키는 것을 말한다.6. "시설물 적정인원"이라 함은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규모별 사용인원 기준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유의고객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