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고객 관리지침 제6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의고객에 대한 벌점부여, 강제퇴실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및 관리를 규정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자연휴양림 이용 문화를 유도함으로써 산림휴양서비스 품질향상에 이바지하고 자연휴양림 이용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 벌점을 부여받은 고객에게는 벌점 부여 받은 사실, 누적점수가 30점이면 1년간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항에 의거 누적점수 30점이 도달된 이용객은 해당 일부터 1년간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하며, 현장판매와 웹사이트의 예약판매가 되지 않도록 「유의고객 대상자 명부 및 벌점 부여현황」<별표5>를 정보시스템에서 별도 조회ㆍ관리가 되도록 한다.
제5조의 벌점부여와 기록, 제6조제1항의 벌점 부여사실ㆍ누적현황ㆍ이용제한 사실 알림, 제6조제2항의 벌점 누적현황 관리ㆍ유의고객 대상자 명부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1. 유의고객에 대한 벌점 및 <별표3>, <별표4> 통지서는 자연휴양림팀장이 직접 부여하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통합 관리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2. 자연휴양림팀장과 정보예약 주무는 <별표3>, <별표4> 통지, 벌점 부여 및 누적현황, 자연휴양림 이용제한 사실 등을 문자메세지(SMS),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3. 정보예약 주무는 벌점 누적점수가 3년간 30점 혹은 1년간 3회에 도달하여 자연휴양림 이용에 제한을 받는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정보시스템 운영자에게 자동 통지되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4. 누적된 벌점 상황, 자연휴양림 이용제한 사실은 휴양운영 주무를 경유하여 주관부서 과장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 대상자에게 알리고 정보시스템에서 예약이 제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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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의고객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유의고객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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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