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고객 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의고객에 대한 벌점부여, 강제퇴실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및 관리를 규정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자연휴양림 이용 문화를 유도함으로써 산림휴양서비스 품질향상에 이바지하고 자연휴양림 이용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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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국유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이용객과 자연휴양림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웹고객에게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유의고객의 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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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국유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이용객과 자연휴양림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웹고객에게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유의고객의 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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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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